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 제2장 (문단 편집) ===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=== {{{#!wiki style="border:1px solid gray;border-radius:5px;background-color:#F2F2F2,#000;padding:12px"{{{}}}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. ② 국가는 사회보장·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. ③ 국가는 [[여자]]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④ 국가는 [[노인]]과 [[청소년]]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. ⑤ [[장애인|신체장애자]] 및 질병·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.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}}} 사회국가적 원리에 관한 규정. 이 조항에 의하여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필요한 입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.(구체적 권리) 다만 이 조항에 의하여 바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재화의 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고, 급부와 관련된 법률의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. 제3항은 [[양성평등기본법]], [[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]]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고 한국은 '''"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"'''에 가입되어있다. 제4항은 [[노인복지]]법, [[노인장기요양보험법]], [[청소년 기본법]] 등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. 제5항에 따라 [[장애인복지법]], [[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]] 등이 있다. 제6항과 관련하여 [[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]], [[재해구호법]] 등이 있다.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들은 강학상 사회보장법이라는 하나의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. 헌법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주어진 사회보장에 따른 국민의 수급권은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.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입법을 할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,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고려, 상충하는 국민 각 계층의 갖가지 이해관계 등 복잡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. 따라서 이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는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관에게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(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5두2864 판결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